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본인이 퇴직금에 대해 조회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계속 근로자 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퇴직급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수습 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 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그리고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 휴직 기간은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 승계 없는 용역 업체 변경, 정년 퇴직 후 재 입사 시엔 이전 기간은 불포함 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을 뜻합니다.
추가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매월 지급 등으로 별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총 계속 근로기간)/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3개월간 총 일수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 동안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므로 약정된 임금, 연장, 야간 근무, 휴일 수당과 인센티브 또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시 근로자의 청구권이 발생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3년 시효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근로자 또한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는 지급 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로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 = 퇴직금*20% * (지연일수/365)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 (5년 이내)를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지금까지 퇴직급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지켜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부분 잘 인지하셔서 필요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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