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월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정산 시 신청할 수 있으니 직장인 분들이라면 주목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환급제도란?
1년 동안 지출한 월세 총금액의 15~1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관련 혜택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 제도는 세액 공제 방식으로 환급되며 5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 5년간의 월세 내역을 제출하여 세액 공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1) 소득공제 방식
월세만큼의 지출을 나의 1년 총소득에서 빼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1년간의 총소득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방식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세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방식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비율)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x 15%
- 월세지급액 (750만원 한도)x 17%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자격 조건
월세환급제도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부합산 금액이 아닌 개인 본인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한명의 소득만 7,000만원 이하라면 그 해당자가 월세 환급 제도 대상이 됩니다.
2) 월세계약+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이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액공제는 불가하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급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월세 납입만을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3) 주택기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본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 이하( 지방의 경우 100 ㎡ 이하) 면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원굼,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주택, 아파트 포함입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3가지 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홈텍스 또는 자리톡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홈텍스
홈텍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텍스 메인 화면 → 상담,불복, 고충,제보, 기타 메뉴 클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탭에서 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발급신청 클릭
홈텍스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임차한 기간이 지났어도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리톡
자리톡 어플은 이용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세입자) 선택 > 월세 환급 및 시작 > 확인
- 순차적으로 나오는 항목에서 맨위에 월세 선불 선택
- 보증금과 월세, 거주하는 집 주소와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기입 후 제출
- 주인의 승인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자리톡은 임대인을 위한 앱이나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카드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활용한 방법보다 자리택을 이용하는 것이 신청 방법이 더 쉽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환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대비 주택의 기준 시가 금액이 4억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세액 공제율 또한 2~5% 상승으로 혜택 또한 커졌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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