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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세이두두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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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월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정산 시 신청할 수 있으니 직장인 분들이라면 주목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환급제도란?

 

1년 동안 지출한 월세 총금액의 15~1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관련 혜택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 제도는 세액 공제 방식으로 환급되며 5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 5년간의 월세 내역을 제출하여 세액 공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1) 소득공제 방식

 

월세만큼의 지출을 나의 1년 총소득에서 빼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1년간의 총소득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방식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세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방식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비율)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x 15%
  • 월세지급액 (750만원 한도)x 17%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자격 조건

 

월세환급제도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부합산 금액이 아닌 개인 본인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한명의 소득만 7,000만원 이하라면 그 해당자가 월세 환급 제도 대상이 됩니다.

 

2) 월세계약+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이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액공제는 불가하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급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월세 납입만을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3) 주택기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본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  이하( 지방의 경우 100 ㎡ 이하) 면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원굼,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주택, 아파트 포함입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3가지 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홈텍스 또는 자리톡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홈텍스

 

홈텍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 메인 화면 → 상담,불복, 고충,제보, 기타 메뉴 클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탭에서 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발급신청 클릭

 

홈텍스 신청 화면

 

홈텍스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임차한 기간이 지났어도 5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자리톡 다운로드 (애플스토어)

 

2) 자리톡

 

자리톡 어플은 이용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세입자) 선택 > 월세 환급 및 시작 > 확인
  • 순차적으로 나오는 항목에서 맨위에 월세 선불 선택
  • 보증금과 월세, 거주하는 집 주소와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기입 후 제출
  • 주인의 승인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자리톡 어플 신청 화면 예시

 

 

 

자리톡은 임대인을 위한 앱이나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카드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활용한 방법보다 자리택을 이용하는 것이 신청 방법이  더 쉽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환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대비 주택의 기준 시가 금액이 4억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세액 공제율 또한 2~5% 상승으로 혜택 또한 커졌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