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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by 세이두두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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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개정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소득 기준은 완화되었고 지원 금액도 상향되었다고 하니 해당 변경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 자녀 장려금 관련 개정안이 발표 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상한 4,000만원→7,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 상향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기존 8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상향 조정

 

정기 신청 기간 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종전 산정액의 90% 지급에서 2024년부터는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지급대상 소득상한 4,000만원 소득상한 7,000만원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기한 후 신청 산정액  산정액의 90% 산정액의 95%

 

 

신청 기한 및 수령 시기

 

  • 정기 신청은 2024.05.01~05.31까지이며 수령은 9월 말까지 지급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2024.06.01~11.30까지이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참고로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재산 2억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홑벌이 부부합산 7,000만원 2억 4000만원
맞벌이

 

 

자녀 장려금 지급액

 

자녀 장려금 최고 지급액은 1자녀 1인당 100만원이며 최대 3명까지 3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2,100만원 이하일 시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인 10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2,100만원~7,000만원일 경우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50/49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25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인 10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 2,500~7,000만원일 경우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원- (총급여액-2,500만원) x50/4900만원

 

위 내용으로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계산링크

 

 

메인화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 클릭->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계산해보기 클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및 ARS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링크

 

 

홈텍스 메인화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신청하기

 

 

지금까지 2024기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작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달라진 제도가 많이 나오니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보신 후 혜택성 지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