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할인혜택)

by 세이두두 2024. 1. 4.
반응형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소유분에 관한 것으로 실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1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정기 납부 기준이나 1월,3월,6월,9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연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기준 및 세율

 

자동차세 납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세율표
승합자동차 세율표
화물자동차 세율표

 

특수 및 소형차 세율표

 

 

신차의 경우 세액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아래 차량 cc별 금액에 교육세 30%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1000cc: 104,000원
  • 2000cc: 520,000원
  • 3000cc: 780,000원
  • 5000cc: 1,300,000원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위택스/그외 지역)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이택스/서울)

 

 

또한 차량을 오래 탈수록 세금이 감면되는 데 연식이 3년 이상이 된 차부터 5%, 4년차는 10% 5년차는 15%로 늘면서 12년차가 되면 50%까지 감소됩니다.

 

 

2024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률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24년 기준 월별 납부 기간과 적용되는 할인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납부시 4.57%로 가장 할인률이 높고 뒤로 갈수록 할인률은 적어지게 됩니다.

 

납부기간 할인율
1월16일~31일 4.57%
3월16일~31일 3.76%
6월16일~30일 2.52%
9월16일~30일 1.26%

 

추가적으로 경차는 1,3월만 연납이 가능하다고 하며 또한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9.15%이던 연납 최고 할인율이 23년에는 6.4%, 24년에는 4.57%  25년에는 2.74%로 점점 공제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어든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올해 여유가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1월 연납 할인률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크게 전화, 인터넷 납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전화 납부

 

1599-3900 또는 지자체 자동차세 연락처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신한은행계좌 (전자금융이용고객)로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납부

 

1) 이택스: 서울시 거주자 접속 

 

메인화면에 나와 있는 신청하기 (빨간박스) 버튼 클릭 

이택스메인화면

 

이택스 바로가기

 

 

2) 위택스: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 접속 

 

메인화면 상 자동차세납인신청 (빨간박스) 버튼 클릭

위택스 메인화면

위택스 바로가기

 

 

현재 24년 연납 신청 관련 이택스 (서울시)의 경우 개시되어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의 경우엔 1월 16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23년 기준 연납 신청 시간 아래로 공유 드리며 신청 시간 확정될 시 다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일: 07시~22시
  • 토요일: 07시~15시
  • 해당 월 말일: 07시~19시
  • 공휴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신청 불가

 

한 번 연납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은 매년 연납 고지서가 자동적으로 발급됩니다. 단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셨거나 이전 등록하신 분들은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번도 연납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기존대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관련 카드사들의 할인이나 사은품 혜택을 진행하니 이 부분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혜택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 시 유의사항

 

1. 공동 명의 차량일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서울 시 신청건 (회원/비회원) 은 취소가 불가하며 서울시 외 지역 비회원 신청의 경우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 가능합니다.

3. 취소 불가건은 관할 자치 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5.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위택스에서 불가합니다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가능)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경우엔?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재산 압류 조치를 당하거나 지자체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체납이 발생할 경우 실수였다 하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대비 할인율 혜택이 줄긴 하였지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사 혜택과 함께 연납 시 갖게 될 이점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