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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by 세이두두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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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되고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사용 빈도에 따른 차등 대우

 

병원을 많이 안가면 보험료를 돌려주고 많이 가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분기 별 의료서비스를 1회 미만 이용 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우선적으로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의료를 과다 이용했다고 판단 될 때는 패널티를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외래 진료 횟수 180회 이상 시 경고를, 365회 이상 시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90% (일반적으론 30% 수준)까지 올리는 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직 의료 오남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정 의료 행위 수가에 가중치 적용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즉, 환자를 한번 진찰하면 얼마,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이런식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환자수가 적은 지방 의료진 또는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 시간도 긴 소아과, 또는 수술 시간이 긴 외과 등에는 불리한 구조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증환자, 응급환자, 소아과와 관련된 또는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회 진찰시에도 수가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달리 적용한다고 합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기준 변경

 

앞으로 진료를 더 잘보는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위에 따른 수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빨리 진료를 많이 볼수록 보상이 커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고난도 고위험 수술 또는 환자가 적은 지역의 의료진 입장에선 불리한 구조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필수 의료와 지역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강도가 높거나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사후 보상이 추가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며 의료의 질에 따른 별도 수가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또한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 금지

 

의료 남용 차단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가 금지 됩니다.

 

예를 들면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슬 등에서 비급여 부문 실손보험비 급여 부문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이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결정하며 발표될 예정이나 위 언급된 항목들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이라고 보고 앞으로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달라질 국민건강보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세부 기준과 방침이 결정될 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