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개정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소득 기준은 완화되었고 지원 금액도 상향되었다고 하니 해당 변경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 자녀 장려금 관련 개정안이 발표 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상한 4,000만원→7,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 상향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기존 8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상향 조정
정기 신청 기간 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종전 산정액의 90% 지급에서 2024년부터는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지급대상 | 소득상한 4,000만원 | 소득상한 7,000만원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기한 후 신청 산정액 | 산정액의 90% | 산정액의 95% |
신청 기한 및 수령 시기
- 정기 신청은 2024.05.01~05.31까지이며 수령은 9월 말까지 지급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2024.06.01~11.30까지이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참고로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재산 2억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 | 소득 | 재산 |
홑벌이 | 부부합산 7,000만원 | 2억 4000만원 |
맞벌이 |
자녀 장려금 지급액
자녀 장려금 최고 지급액은 1자녀 1인당 100만원이며 최대 3명까지 3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2,100만원 이하일 시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인 10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2,100만원~7,000만원일 경우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50/49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25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인 10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 2,500~7,000만원일 경우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원- (총급여액-2,500만원) x50/4900만원
위 내용으로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 클릭->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계산해보기 클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및 ARS신청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신청하기
지금까지 2024기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작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달라진 제도가 많이 나오니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보신 후 혜택성 지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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