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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퇴직 후 보험료 줄이기)

by 세이두두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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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면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퇴직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기존보다 많아진 분들의 경우 꼭 확인하셔서 보험료 절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도 건강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될 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퇴직 후 수입은 없는 상황에서도 더 높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의 보험료가 이전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높아진 경우 일정 기간 종전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은 국민연금 포함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된다고 합니다.

 

퇴직 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 되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첫째,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한 직장이 아닌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였던 개인 대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적용기간

 

임의계속 가입 적용 기간은 총 36개월 입니다.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을 기점으로 계산을 시작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첫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다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니 유의하셔서 기한 내 꼭 납부 하셔야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건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접수 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방문 가능한 가까운 건보 공단 위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처 건보 공단 지사 찾기

 

 

가입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임의계속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입니다. 경우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필요 서류 항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 받으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
0.02MB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을 시 지역 보험료와 임의계속 보험료가 각각 고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

 

지역 가입자가 되고 처음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 산정 방식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금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유의 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자 분들은 이전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지 꼭 확인 후 해당 제도 활용하셔서 보험료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