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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분, 올해 마지막 신청)

by 세이두두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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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 수령을 위한 기한 후 신청이 개시 되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매년 5월 정기 신청과 3, 9월 반기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한 추가 신청 지원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11월 30일까지만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이번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금 등 세부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자녀 장려금은 제목 그대로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고자 만든 정부 지원금을 뜻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근로 장려금과 비슷한 취지의 제도이나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지원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은 하기 표 확인 하시면 되고,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 링크에 접속하여 근로 장려금 신청 버튼 누른 뒤 소득을 조회하시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간단히 체크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 표

 

 

소득 기준)

 

소득 기준 표

 

재산 요건)

 

근로,자녀 장려금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햐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총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및 지급 일정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금번 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건으로 전체 지원금의 9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의 경우 2024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액 표

 

신청 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휴대폰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메인 하면 오른쪽 하단 세부 업무별 서비스 2 page 상 근로 장려금 항목 클릭

 

홈텍스 메인화면

 

 

2) 왼쪽 기한 후 박스에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친 이후에는 신청 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고, 심사단계와 심사결과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유의 사항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 선정 시 하기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엔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신청 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는 예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할 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제외됨)

 

이번글에서는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지난해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22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아 받아가지 못한 근로 장려금 추산액만 2,098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인 포함 주변에도 신청을 놓치고 있으신 분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