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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세이두두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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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정부는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각 지자체 별 상이하였던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완화 한다는 정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의 가구에서만 받았던 각종 헤택들의 지원 범위가 2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다자녀 관련 혜택 중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기한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후) 금번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추후 법을 정비할 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면 혜택이 일몰되는 시기맞추어 법을 정비하겠다고 하니 2025년 이후 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혜택

 

감면: 7인 미만 승차정원의 승용 자동차일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면제: 7~10인 이하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의 경우 면제 됩니다. 면제 금액의 max는 200만원으로 초과 되는 금액은 85% 감면율이 적용 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하기 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기준표

 

 

신청 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너 또는 지방세 납부 대상자 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또는 사본
  • 자동차 구매예약서 또는 영수증

 

감면신청서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유의 사항

 

취득세 감면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등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한 사항에라도 해당될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취득세를 추징당 할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 또는 배우자 외의 제 3자의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 
  •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 또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 감면받은 자동차를 폐기하거나 수출 또는 임대한 경우
  •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지 않고 말소 등록을 하거나 이전하여 등록한 경우 
  • 감면받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에 관해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과 함께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 자녀수가 2자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사항 잘 체크하셔서 정부의 지원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