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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세이두두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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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들 중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에 맞는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 혜택인 만큼 본인이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지 꼭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지원은 2차이며 이전 1차에서 9만7천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다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2차 사업에는 1차 때보다 월세 기준을 10만원 상향 조정하였다고 하니 1차에 해당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 거주형태

 

만 19세~34세 이하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 1990년~2006년생

 

2. 주거 비용 기준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한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일 경우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보증금 월세환산액: 보증금 (원) x 5.5% /12(개월)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3천만원x5.5%/12)과 월세75만원의 합이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종류는 관계 없지만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소득기준

 

가구 유형 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33만원) /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471만원)/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2024년 중위소득 기준표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청년가구+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한 가구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재산가액 산정기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제외대상)

 

위 조건들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 공공임태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엔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수혜 종료 후엔 지원 가능)

 

본인이 지원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를 좀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모의지원 바로가기

 

 

지원금액

 

실제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동안 분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2월 26일~2025년2월25일
  •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중 최대 12개월

 

신청은 국민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은 선착순 모집이 아니라 기한 내에만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월세는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으로 부담이 큰 항목인데 해당 복지 혜택으로 많은 청년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