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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by 세이두두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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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이중 부과 또한 오 납부된 경우 이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하니 아래 설명 참고하셔서 놓치고 있던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1. 건강 보험료 책정이 잘못된 경우

 

소득 또는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뀐 경우 혹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변경 되는 등 자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 측에서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1년 동안 지출한 의료 비용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 보다 많은 경우 초과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면 2023년 1분위 기준 병원비용이 200만원 발생하였다면 상한 금액인 87만원을 제외한 113만원을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소득 수준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두어 이보다 지불한 의료비가 많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 모든 병원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 재진 등은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위 2가지 경우 모두 지급 대상자가 되면 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분을 발송해 줍니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해 간혹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 참고하셔서 꼭 개별 조회 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링크

 

 

Step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상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메인화면

 

 

 

Step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화면

 

 

Step3. 수령 금액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수령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지역 보건소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물은 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 입니다.

 

진료 받은 본인 예금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기준이나, 부득이한 상황 (군입대, 출국, 치매 등으로 인한 장기 입원) 으로 인해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환급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별도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각 지역 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약 2주 내 신청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참고 사항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기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 하니 꼭 한번 씩 조회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