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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 사업 알아보기

by 세이두두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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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란 무엇인지,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 사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해 상담 후 약을 처방하는 진료 방식을 뜻합니다. 

 

진료를 보는 의사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 사업 내용

 

코로나가 끝난 후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비대면 진료가 12월 15일 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여러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실상 초진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규정에서 변경되는 비대면 진료 확대 범위의 내용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 대상자 범위 확대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의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환자 6개월 이내 기준으로 통일되며, 이전의 질환과 관계 없이 동일한 의료기관이라면 의사의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방문 경험이 없는 병원이더라도 질병 종류와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전 감기로 방문한 적이 있는 병원이면 위염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2. 휴일,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 가능

 

주말 또는 공휴일 그리고 평일 저녁 시간대에도,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없는 병원이더라도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일부 의료 취약 계층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는데 휴일과 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라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경우 퇴근 후에도 필요한 경우 진료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 병원의 응급실을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의료 소비자로서는 좀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휴일, 야간 진료 개정안

 

휴일 야간 진료 가능 시간

  • 휴일: 일요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모든 공휴일
  • 야간: 평일 저녁 6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토요일 오후1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유의하실 점은 휴일과 야간 진료는 의원에서 가능하며 병원급 (종합병원)의 경우 아래의 대상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 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 (1년 이내)
  •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 (30일 이내)

 

 

3. 의료 취약 지역의 확대

 

비대면 진료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서 그간 섬, 산간 벽지 등 의료 시설 접근이 어려운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평일 낮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 산간 지역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의료 취약 지역을 총 98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인천 강화군, 경기도 양평, 여주, 동두천, 강원 동해 속초, 충북 충주 경남 밀양 통영 제주 서귀포 등 응급 의료센터에 30분~1시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의료취약지 리스트

 

 

 

비대면 시범 사업 확대를 위한 보안책

 

다음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 방안과 함께 마련된 보안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결정할 권한을 준 것입니다.

 

2.  추가 지침 사항 마련

 

또한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추가 지침 사항을 정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봅니다.
  2.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 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4.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 진료해야 합니다.

 

3. 약 배달 금지, 비대면 처방 불가 약 지정

 

약배달은 여전히 금지 됩니다 비대면으로 의사 처방을 받았더라도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폭 확대하면서 약을 직접 방문해서 타도록 한 이유는 배달 과정에서 변질된 가능성, 약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약국은 밤에나 주말에 여는 경우가 많아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지역 새벽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변 지역 약국 찾기 링크

 

 

또한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불가한 약이 있는데,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등과 같은 의약품, 사후 피임약입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의료 시범 확대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생활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